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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3.4.25.선고 2012고단3759 판결
업무방해,해사안전법위반
사건

2012고단3759 업무방해 ,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

1

2

3

4

5

6

7

8

9 . I

10 . J .

11 . K

12 . L

15 . 이

16 . P

검사

김정훈 ( 기소 ) , 허윤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성운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3 . 4 . 25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 피고인 B , C을 각 벌금 3 , 000 , 000원에 , 피고인 D , E , F , G , H ,

I, J , K , L , M , N , O , P를 각 벌금 1 , 5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

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Q노조 * * 연락소 반장 , 피고인 B은 Q노조 조합원으로서 모터보트 나사2호 의 조종자 , 피고인 C은 Q노조 조합원으로서 모토보트 풀스피드호의 조종자 , 피고인 R , E , F , G , H , I , S , K , L , M , N , O , P는 각 Q노조 조합원들이다 .

피고인들은 울산신항 * 번 부두의 소유자 겸 운영자인 T 주식회사와의 노무공급계약 체결 협상이 결렬되고 , T 주식회사가 제기한 Q노조원들에 대한 9번부두 출입금지가처 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 2012 . 4 . 9 . 에는 T ( 주 ) 가 자체인력으로 하역작업을 할 생각 으로 * * * 선적 뉴 U호를 입항하게 하자 , 해상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접안 및 하역 업무 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 2012 . 4 . 10 . 09 : 00경 피고인 A은 전화연락을 통해 나머지 피고인들을 모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 * * 모터보트 선착장에 집결한 다음 , 피 고인 B이 마련한 모터보트 2대를 피고인 B , C이 조종하면서 , 피고인 A , D , E , F , G , H , I은 피고인 B이 조종하는 모터보트 ' 나사2호 ' 에 탑승하고 , 피고인 J , K , L , M , N , 0 , P는 피고인 C이 조종하는 ' 풀스피드호 ' 에 탑승한 후 출항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 2대의 모터보트에 탑승한 채 , 같은 날 09 : 30경 위 선착장 인근의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신항 * 번부두 앞 항로에 해당하는 수역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 피 고인 B , C은 위 2대의 보트로 위 수역에서 계속적으로 순회 운항하고 , 피고인 A , D , E , F , G은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는 방법으로 해상시위를 벌여 위 뉴 U호로 하여금 위 * 번부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역 안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수역을 점거 · 차단하고 , 이 를 통해 위 뉴 U호의 입항을 저지하여 피해자 T ( 주 ) 의 하역 업무를 비롯한 항만운영업 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경찰 수사보고서 ( 해상시위 및 선박통항 방해경위 )

1 . V ,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 나머

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 ,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11호 , 제35조 제1

항 , 형법 제30조 ( 선박통항 방해의 점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 나머지 피고인

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1 . 집행유예 (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 가납명령 (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의 시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 Q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 유무에 대하여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미 T 주식회사에 의하 여 이 법원 * * * * 카합 * * 호로 Q노동조합연맹 울산노동조합을 상대로 울산신항 * 번부두 에서 이루어지는 화물 선적 및 하역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점 , 다만 울산지역 해운항만청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항만 운송질서의 교란을 우려하여 뉴 U호에 대하여 개항질서법에 의한 이동제한 통보를 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되자 바로 이동명령을 내린 점 ,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 도한 피고인 A과 모터보트를 운행한 피고인 B ,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함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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