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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7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R노동조합 S연락소 반장, 피고인 B은 R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모터보트 T의 조종자, 피고인 C은 R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모토보트 U의 조종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는 각 R노동조합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V 부두의 소유자 겸 운영자인 W 주식회사와의 노무공급계약 체결 협상이 결렬되고, W 주식회사가 제기한 R노동조합원들에 대한 V부두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2012. 4. 9.에는 W(주)가 자체인력으로 하역작업을 할 생각으로 파나마선적 X를 입항하게 하자, 해상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접안 및 하역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10. 09:00경 피고인 A은 전화연락을 통해 나머지 피고인들을 모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Z 선착장에 집결한 다음, 피고인 B이 마련한 모터보트 2대를 피고인 B, C이 조종하면서, 피고인 A, D, E, F, G, H, I은 피고인 B이 조종하는 모터보트 ‘T’에 탑승하고, 피고인 J, K, L, M, N, O, P는 피고인 C이 조종하는 ‘U’에 탑승한 후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2대의 모터보트에 탑승한 채, 같은 날 09:30경 위 선착장 인근의 울산 울주군 AA에 있는 V부두 앞 항로에 해당하는 수역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B, C은 위 2대의 보트로 위 수역에서 계속적으로 순회 운항하고, 피고인 A, D, E, F, G은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는 방법으로 해상시위를 벌여 위 X로 하여금 위 V부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역 안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수역을 점거ㆍ차단하고, 이를 통해 위 X의 입항을 저지하여 피해자 W(주)의 하역 업무를 비롯한 항만운영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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