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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6노1902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9. 07: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정문 쪽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0 세 )에게 “ 여자 분이 운동을 하게 자리를 비켜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당신이나 개 목줄을 하고 다니라 ”라고 말을 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및 배를 수회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등산용 지팡이( 총길이 100cm) 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및 배를 수회 때리고 등산용 지팡이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아줌마가 운동을 해야 하니 비켜 달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개나 끌고 다니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눈 부위와 배를 때리고,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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