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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7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7: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정문 쪽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0세)에게 “여자분이 운동을 하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나 개 목줄을 하고 다니라”라고 말을 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및 배를 수회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등산용 지팡이(총길이 100cm)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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