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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8 2014고단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9:40경 제천시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5세)과 금전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상해죄 3회, 폭행죄 1회)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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