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8 2014고단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9:40경 제천시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5세)과 금전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상해죄 3회, 폭행죄 1회)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