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3. 02:45경 전주시 덕진구 D빌딩 7층에 있는 흡연실에서 후배 E이 F과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G을 때리는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3. 02:45경 위 흡연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가 피고인 A을 넘어뜨리려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밟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콜리스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