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B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우정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209,100,0 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세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허위 매출액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보다는 다소 낮게 그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