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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5 2016고단17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27』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7.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에게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합계 95,000,000원을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20,000,000원을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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