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 127동 상가에 있는 ‘D’의 대표이다.
1. 허위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7,146,3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부산 금정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023,883,273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문답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보고),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