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08. 2.경부터 2013. 6.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건축시공 및 공무 업무를 하였고, 2013.경부터 2015. 2. 28.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현장 공무직(건축직) 대리로 근무하였으며, 2015. 3. 2.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주시 G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공무직(건축직)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내 도면 검토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5. 3. 18. 퇴근 후 회식에 참석하여 식사, 음주 및 볼링 시합 등을 하고 같은 날 23:00경 마친 후 2015. 3. 19. 00:10경 대전 서구 H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망인은 귀가 후 취침을 하다가 2015. 3. 19. 03:30경 손발을 떨며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대전 서구 I 소재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5. 5. 15. 10:28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9, 10, 13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E에서 F으로 이직하면서 E의 업무와 관련한 인수인계 및 F에서의 과중한 업무를 동시에 하였던 점, 망인은 F으로 이직하면서 근무 장소, 직책, 출퇴근 거리 및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