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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합555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 A에 대하여 한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5. 2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산하 현대기아기술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 7. 5.부터 연구원으로서 파이롯트의장팀과 시작의장팀 등에서 근무하고, 2010. 1. 1. 시작의장팀에서 경소형시작차개발파트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2013. 1. 1. F으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조직개편에 따라 2014. 2. 3.부터 G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4. 5. 21. 23:00경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외출한 다음 2014. 5. 22. 09:25경 망인의 직장 인근인 화성시 H 도로 옆 쉼터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들에게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고 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판단력 망실에 이를 만한 정신과적 질환상태에 있으리라 볼 근거가 찾기 어려운바, 업무상 질환으로 관련된 자살로 보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연구소의 2014. 2. 3.자 조직개편 이후 하이브리드 신차개발 지연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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