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1.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1.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다
갑자기 발생한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나, 2015. 3. 24. 02:41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3. ‘망인의 작업 내용과 근무 시간을 고려할 때 폐렴을 유발할 만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의 신청 상병의 경우 지병이나 과로로 인한 악화가 가능하나 망인의 기저질환이나 근무 환경, 작업 시간으로 보아 업무 연관성은 극히 떨어진다는 등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훨씬 초과한 주 57시간 45분을 근무한 점, 단순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수리관리와 환자복, 이불 등을 비롯하여 일반 의료폐기물인 일회용 기저귀 등의 수거전달 업무를 전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다.
또한 망인은 동료 직원이 퇴사하고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충원되어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