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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578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11.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생산2팀 기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5. 11. 17. 12:57경 안성시 E에 위치한 D 현장사무실 2층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9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검을 실시한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 10.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1.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7. 1. 12.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생산2팀 기장으로서의 고유 업무 이외에도 제관 작업과 공수뽑기 작업 등을 추가로 수행하였던 점, 망인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먼저 입사한 근로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의 사망 당일 위험성평가 인증 현장조사가 시작되어 망인이 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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