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2015. 10. 7. 02:30경 소외 회사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0. 11. 06:25경 사망하였다.
나. 동아대학교병원 의사 E은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간 손상’으로, 중간선행사인을 ‘뇌내출혈’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주야간 2교대 형태로 하루 10 ~ 11시간씩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또한 망인은 2015. 8.경 작업 중 허벅지를 크게 다쳐 치료를 위해 자주 조퇴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조원에게 미안한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2015. 10. 6. 생산과장 F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야간 근무를 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등 가) 과거 근무 이력 망인은 2011. 1. 1.부터 2011. 5. 1.까지 파인디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