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
1. 수산업법위반
가. G는 완도읍 선적 연안선망 어선 H호(7.93톤, 본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A는 완도읍 선적 연안선망 어선 I호(7.93톤, 부속선)의 선장이며, 피고인 B은 H호와 I호의 실제 운영자 겸 소유자로서 위 피고인들의 고용주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선으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위 두 선박은 완도군수로부터 연안선망 어업허가를 받아 전남 연안 일원에서만 조업을 하여야 하고 타 시ㆍ도 연안에서는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와 피고인 A는 공동하여 2013. 9. 13. 01:3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남서쪽 약 2마일 해상에서 멸치 포획을 목적으로 위 두 선박이 선망어구의 양쪽 끝을 잡고 투망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연안선망 조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G와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완도읍 선적 연안선망 어선 H호(7.93톤, 본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A는 완도읍 선적 연안선망 어선 I호(7.93톤, 부속선)의 선장이며, 피고인 B은 H호와 I호의 실제 운영자 겸 소유자로서 위 피고인들의 고용주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선으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위 두 선박은 완도군수로부터 연안선망 어업허가를 받아 전남 연안 일원에서만 조업을 하여야 하고 타 시ㆍ도 연안에서는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공동하여 2013. 7. 28. 02: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당도 서쪽 약 1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