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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4 2018고정47
수산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 선망 본선 B(9.77 톤) 선장이고, C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 선망 본선의 부속선 D(7.93 톤) 선장이다.

전라 북도 해역 일원에서 총 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연안 선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7. 6. 28. 20:20 경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동 소재 비 응 항 서방 약 2.1 마일 해상에서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연안 선망 어구 1 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280kg( 시가 약 112만 원)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산업 법위반 선박 B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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