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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31.72그램(증 제1호) 중 감정에 사용된 0.11그램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 저녁경 중국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에서 성명불상자(20대 중국인 남성)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31.72그램을 건네받아 팬티 안에 은닉한 후, 2016. 8. 2. 14:27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중국산동항공(SC) E 항공편에 탑승해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세관 이온스캔반응 분석표, 분석결과회보서

1. 세관적발보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문자메시지 및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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