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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50.6그램(증 제1호) 중 감정에 사용된 0.2그램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D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밀수입하여 이를 구내에서 판매, 유통하기로 공모한 후, D은 2016. 6. 9.경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는 피고인이 알려준 환치기 계좌(우리은행 E)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6. 6. 10.경 D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중국 북경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0.6그램을 매수한 다음 필로폰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은닉한 후 2016. 6. 11. 21:15경 중국 북경에서 출발하여 2016. 6. 11. 23:55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0.6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압수물)

1. 인천세관분석결과회보서(압수물)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압수물 사진, 필로폰 실측 사진

1. 2016. 6. 11.자 대한항공 F 운항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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