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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합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기로 마음먹고, 중국에 거주하는 성불상 D에게 필로폰을 구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불상 D은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2014. 12. 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4.94g을 담배갑 속에 은닉한 후 중국동방항공(MU) 5041편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같은 날 12:0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13),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인천공항세관 성분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국제우편물로 필로폰을 수입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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