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L병원의 사업주인 병원장으로서, M은 L병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으로서 각 사용자이다.
피고인
A과 M은 2014. 1. 1.경부터 2014. 8. 27.경까지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L병원에서 그곳 입원환자였던 O(36세)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환자 호송, 호송차량 운전, 난동 환자 격리 및 강박 등의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사용자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 입원기간에 대한 확인 등, 피의자 M 특정, O 업무 등에 대한 참고인 P 통화, 피의자 O 무면허운전 결격자료 입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의사 겸 의료컨설팅 및 인력공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 Q의 최대주주로서 2009. 1. 19.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R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1. 12. 21.경부터 L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이고, 피고인 B은 A의 처로서 2008. 1. 22.경부터 의료컨설팅 및 인력공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 Q(상호 변경 전 ㈜ S)의 대표이사로서 ㈜ Q가 병원 건물 및 그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R병원 및 L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의사로서 2011. 12. 14.경부터 R병원(2013. 12. 4. ‘R요양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 변경)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