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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8118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배임수재,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2,56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978).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억 2,56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3노3961).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7. 10.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4도4805). 피고인 B는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의료법인 하나시아의료재단 D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D병원에서 인공관절팀 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위 D병원에서 인공관절팀 부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D병원에서 인공관절팀 부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J은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1. 2.경 위 D병원에서, 피고인 A에게 “월급인상은 많이 해 줄 수가 없으니, 주식회사 H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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