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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249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1. 경부터 D이 병원장인 E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 19. 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및 2013. 7. 29.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 E 병원에서 환자로 입원하였던 사람으로 그 병원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의 근로 기준법위반 D은 E 병원의 사업 주인 병원장으로서, 피고인 A은 E 병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으로서 각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14. 1. 1. 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위 E 병원에서 그 곳 입원환자였던 피고인 B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환자 호송, 호송차량 운전, 난동 환자 격리 및 강박 등의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사용자로서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B은 2014. 8. 27. 14:30 경 E 병원의 환자 호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위 E 병원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동 대명 지구대 앞을 경유하여 위 E 병원으로 돌아오는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병원의 업무용 차량인 F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E 병원의 행정실장으로서 E 병원 업무용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 B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8. 27. 경 피고인 B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F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I,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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