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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6.26 2013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영덕군 F 소재 피해자 G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G새마을금고의 신용, 공제 사업이나 조직ㆍ인사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G새마을금고의 대출심사 및 승인 업무, 공제사업 등 실무 전반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중간결재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8. 27.경 처 H, 피고인 A의 지인으로 법무사인 I, I의 처 J과 함께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북 영덕군 K 하천 7,299㎡에 대하여 경락대금 합계 460,000,000원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G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3. 5.경 위 I을 통하여 예전부터 알고 지낸 L병원 장례식장 직원인 M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N 외 2필지 및 그 지상 소재 L병원의 장례식장 인수를 위한 자금 1,30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G새마을금고 직원인 피고인 B 등에게 위 M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2011. 11. 1.경 이미 위 L병원 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경남은행이 제1순위 수익권리금 2,750,000,000원으로 신탁원본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G새마을금고가 대출을 하더라도 그 회수가 불투명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G새마을금고의 L병원에 대한 대출 내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2013. 4.경부터 L병원 운영자 O, 같은 병원 장례식장 운영자 M과 만나서 장례식장 투자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고, 위와 같이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통하여 L병원 장례식장의 월 매출이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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