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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6 2013고단137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3. 14.경부터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0. 12.경부터 서울 강서구 M빌딩에 있는 N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3. 14.경부터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O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P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Q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R는 주식회사 P 영업사원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L병원에서 O의 지시를 받은 R로부터 “주식회사 P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나비카테타 등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L병원에서 O 및 R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나비카테타 등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4. 위 L병원에서 O 및 R로부터 “주식회사 P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나비카테타 등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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