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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6 2013고단978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 P에 있는 의료법인 Q의료재단 R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R병원에서 인공관절팀 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위 R병원에서 인공관절팀 부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S은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R병원에서 인공관절팀 부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T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U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V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W은 주식회사 U의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위 R병원에서, T로부터 “주식회사 U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등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R병원 소속 의사들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 및 척추 관련 의료기기 매출액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31,741,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T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현금 합계 573,595,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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