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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9.25 2013고단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2013. 6. 4. 21:00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에 있는 마리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위천면 방면에서 거창읍 방면으로 시속 약 8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시티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6. 4. 23:24경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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