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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15 2014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읍 구봉로에 있는 넉배삼거리를 청양읍내 쪽에서 남양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진행하여 때마침 청양 우시장 쪽에서 남양면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씨티 100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23. 05:53경 대전시 중구 문화로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6매), 변사자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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