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학교법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7차61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67,735,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터 잡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타채20519호로 청구금액을 172,192,443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C에 대하여 179,128,729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청구금액인 172,192,4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8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의 소속대학인 D대학교의 전 총장인 E가 공금을 횡령한 후 E의 동생인 F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② C은 F를 상대로 E와 공모하여 C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