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208,3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7차61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67,735,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전항 기재 지급명령에 터 잡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타채20519호로 청구금액을 172,192,443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여 179,128,729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청구금액인 172,192,4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의 소속대학인 D대학교의 전 총장인 E가 공금을 횡령한 후 E의 동생인 F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 나 C은 F를 상대로 E와 공모하여 C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합24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7. 12. 20. 'F는 C에게 1억 3천만 원과 그중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