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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5 2018나125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게 동해시 D 지상 4층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계약금액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1)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8차23호 임대료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3. 6.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254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5,510,3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3.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7. 8. 12.부터 2017. 11. 2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또는 골조공사 관련 인부들에게 총 9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 일자 금액(원) 수취인 비고 1 2017. 8. 12. 5,000,000 C 2 2017. 8. 12. 5,000,000 3 2017. 8. 24. 2,000,000 4 2017. 9. 4. 2,000,000 5 2017. 9. 29. 50,000,000 C의 모 6 2017. 10. 27. 1,000,000 E 7 2017. 11. 20. 20,200,000 F 골조공사 인건비 8 2017. 11. 22. 10,000,000 G 합판노임 합계 95,200,000

라. 1) 한편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1. 9.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H)을 받았다. 2) 원고는 2019. 1. 29. 피고로부터 제1심 판결금, 강제경매신청 비용 등 명목으로 18,7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9. 1. 30.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8. 기준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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