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8 2013고단2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5:22경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참숯한우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협성르네상스아파트 방면에서 좌수영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의 왼쪽 무릎 아랫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골절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06:0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