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4: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좌수영교 앞 도로를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쪽에서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수영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