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25』 피고인은 2016. 5. 15. 02:42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 없는 125시시 레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앞 횡단보도를 동백교차로 쪽에서 해수욕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E(남, 55세)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0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22: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소천메기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레오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번호불상 레오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506』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부산 강서구 강서소방대에서, 2015.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청 F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