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8:23경 업무로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에 있는 송정파크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해운대신도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 피해자 F(여, 75세), 피해자 G(여, 72세)의 허리 위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일으키게 하여 같은 날 13:2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