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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0 2013고단2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141-9 동성자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세양아파트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동성자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22.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세양아파트 앞 노상을 송정터널 방면에서 송정광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다 전방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1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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