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3고단2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와 이웃으로, 2007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집으로 이사 오면서 부동산 측량을 하여 측량 결과 피고인의 주택 일부가 피해자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침범한 땅을 매입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파주시에서 하수도 정화사업을 하는데 피고인의 집 하수구가 피해자의 토지 밑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택 신축 및 보수 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먼지를 야기하였음에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19:10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동안 안 좋은 감정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을 지으면서 왜 시끄럽게구냐”고 시비를 걸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배때지를 쑤셔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놓여 있던 물통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등, 허리,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추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부상이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 점, 실제 피해변상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