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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 3. 초순경 피해자가 헤어지기를 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지속적인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손님이 빌려준 돈을 달라며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5. 1. 16: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배때지를 쑤신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3. 1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막걸리를 한 병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 팔기 싫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이 좋게 할려고 하였더니 안되겠다. 니년 간통죄로 잡아넣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15: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씨발년 보지를 갖다가 칼로 쑤셔 죽인다. 배때지를 못 찌른게 한이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처법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특가법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5. 3. 16:20경 위 2의 나.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하룻밤을 지내고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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