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72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19:0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호 주거지 내에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이는 문제로 남편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이 사건 당일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온 가정폭력 피해자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상처 부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옆집으로 달려가 옆집에 거주하는 E, F 부부에게 “ 살려 주세요, 남편에게 맞았어요,

경찰서에 신고 해 주세요 ‘라고 울면서 말하였는바, 이는 폭행을 가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에 E는 피고인과 화해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는 옆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