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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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