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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8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설시한다.

피고인은 B건물 1층에서 C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0: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내 자신의 사무실 청소를 한 후 1층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면서 하수구가 막히자 위 건물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하수구가 막히니 고쳐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가 어제 보고를 받았으나 연장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였다고 말하자, 보고를 받고서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한 나머지 전화를 끊은 다음 피해자를 만나려고 지하 2층 관리사무소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같은 건물 지하 2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올라오려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건물 지하 2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에 걸쳐 벽을 향해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에 걸쳐 벽을 향해 밀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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