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집으로 찾아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이를 막아서자 자신을 수회 때렸으며, 무서워서 옆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 보니 전화기와 싱크대가 훼손되어 있고, TV가 넘어져 있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E도 원심법원에서, 출동 당시 피고인들은 빌라 출입문 밖에 있었다가 피해자의 집에 올라갔을 때 자신을 따라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이 아니라 그 옆집에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옆집으로 가 있었던 것도 피고인들의 폭력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화를 내며 그곳에 있는 TV나 전화기 등을 부수었다고 진술하나 자신의 집에 찾아온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집에 있는 자기 물건을 부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점, ⑤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로 피고인들의 폭력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아들인 H이 112에 '엄마 혼자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