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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나306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 16. 피고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2003. 6. 16.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3가소11039호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1. 25.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19,434,335원 및 그 중 16,231,4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6. 11. 28.까지 피고 조합에게 32,516,839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 조합 직원인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고 C과 통정하여 원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허위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여신업무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을 피고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출금과 대환처리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에도 마치 유효한 것처럼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변제한 32,516,8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직접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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