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3. 12. 28.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서울 강동구 C 일대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12. 28. 서울 특별시 강동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10. 1. 11. 설립 등기를 마쳤다.
조합의 매도 청구권 행사 이 사건 조합은 2010. 11. 11. 경 원고에게 조합에 가입하여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로 최고 서를 송부하였으나, 원고는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1. 3. 4. 원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가 합 374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의 소( 이하 ‘ 이 사건 매도청구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여 2011.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31,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 고등법원 2012 나 608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9. 28.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10. 24. 확정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7. 5. 이 사건 매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매매대금 231,0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7.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 원고는 2015. 11. 3. 및 2015. 12. 15. 이 사건 조합에 조합 설립 동의서 및 분양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