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술집을 찾다가 여의치 않자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기에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피해자가 남편의 전화 때문에 성관계는 다음에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뜻에 따라 행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 술에 취해 똑바로 걷지 못하다가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생긴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임플란트(implant) 시술을 위해 윗니를 모두 발치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상처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