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26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A는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침대위에서 스킨십을 했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1항 부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부추긴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

3)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그만 둔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1)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고지명령 부당 원심의 고지명령은 부당하므로 감면되어야 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B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피해자가 여관에서 A에게 2번 강간 당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9면 제1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원심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