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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6.03 2015노25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7면 제17행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사실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음이 맞아 애무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기에 중단하였을 뿐 그의 의사에 어긋나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도 아니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제1심이 명백하게 잘못 판단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항소심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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