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성범죄를 비롯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하고,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그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및 취업제한 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