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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1 2020노23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성범죄를 비롯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하고,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그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및 취업제한 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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