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미성년자의 제강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 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취업제한 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①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모텔 객실 안에 들어가서 곧바로 마스크를 벗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1권 43 쪽),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를 봤을 때 나이가 어려 보이지 않던가요’ 라는 질문에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