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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삼거리를 내촌 파출소 방향에서 진접읍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64,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1. 진단서(G)

1. 차량수리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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