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맞은편 정왕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E에 있는 F매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정차하는 버스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노선버스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E에 있는 D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